THE DEFINITIVE GUIDE TO 건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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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그래서 '과/와' 대신 '및'을 쓰면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. 일본어 조사 と와 や의 차이와도 비슷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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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건강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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